법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꿔 법조인 수를 늘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윈회의 법학교육제도 개선안에 대한 제3차 공청회가 서울과 광주에 이어 21일 오후 2시부터 지역대 법학과 교수와 학생.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대 전자계산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온 박진태 경북대 법과대 학장은 로스쿨의 철저한 도입과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 제도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했다.
신현직 새대구경북 시민회의 사무총장(계명대 교수)은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의 확대와 다양한 법률전문직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사 후 법학교육'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영남대 정태욱 교수도 사법시험을 변호사자격시험으로 대체해 법조인의 수를 늘리고, 판.검사는 처음부터 별도의 연수과정을 거쳐 임용할 것을 주장했다. 노병호 충북대 교수는 법학대학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권역별 할당 및 사법시험 권역별 실시 방안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효전 동아대 교수와 금병태 변호사는 제도의 전면 변경에서 파생되는 낭비와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의 제도를 수정.보완할 것을 주장하고 사법시험 합격자수 증원 및 변호사 자격시험과 판검사 임용의 분리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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