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회장 익사케한 혐의 서울대생 셋 영장

입력 1999-05-21 00:00:00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동아리회장을 연못에 빠뜨려 숨지게 한 서울대생 이모(19·원자핵공학과2)군등 3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 모동아리 회원인 이군등은 지난 19일 0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동아리의 밤' 축제 행사로 술자리를 가진뒤 신임 동아리 회장 신왕수(19·섬유고분자공학부2)군을 교내 연못인 자하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숨진 신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익사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신군등 대학생 2명이 숨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부 업체에 용역을 의뢰, 학내 모든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대학측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신군 유족측에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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