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를 입은 국내 베트남전 참전자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국내 특허권에 대해 낸 가압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71단독 곽병훈판사는 19일 고엽제 피해를 입은 이모씨 등 3천114명이 베트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 제조회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주)과 몬산토(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이씨 등은 앞으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 할 경우 설령 이들 미국 회사가 국내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더라도 경매를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번에 가압류 대상이 된 특허권은 다우케미컬이 보유한 폴리우레탄 중합체 및 제조방법 등 241건의 국내 특허권과 몬산토사가 보유한 제초제 제조성분 등 92건의 국내 특허권이다.
재판부는 이날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우케미컬 등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이씨 등이 낸 청구금액대로 1인당 5억원씩 1조5천570억원을 법원에 공탁해야한다좭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