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접대부' 유흥업소 처벌

입력 1999-05-20 14:44:00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호스트바와 게이바 등 남자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남자종업원을 접대부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조항을 신설한 식품위생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해 술을 마시든지 술을 마시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손님과 함께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당국은 처음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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