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확충을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정정명령을 내렸다.
정정명령이 내려지면 기존의 신고는 자동적으로 무효화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어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부실한 신고서 제출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코스닥 등록법인인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가 발행가 기준 33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10일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필요한 사항이 누락돼있어 정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