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올부터 실직 여성 가장들을 대상으로 확보한 영업지원 사업자금 300억원이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 묵혀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에 따르면 올부터 보증 담보능력이 부족한 실직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원할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임대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제도는 실직 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임차나 전세하여 대여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없이 연 9.5%의 이자만 내면 되도록 했다.
영주지사에 따르면 영업지원이 가능한 실직여성 가장은 영주 201명, 상주 154명, 문경 110명, 봉화 90명 등 총 556명의 대상자 중 2명만 신청했으나 이나마 건물주의 전세설정 거부로 실패, 이들에게 도움을 못주고 있다.
이용률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관내 실직여성 가장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데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영업지원 기간은 1년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지원결정자는 6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영주지사는 영주.상주.문경.봉화군 관할 시.군에 영세모자, 영세민들에게 사업취지의 안내문을 보내고 이 제도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주.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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