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품에 대해 경찰의 저인망식 단속이 시작됐다.안동경찰서는 18일 안동시 당북동 컴마트 대표 김모(30)씨와 안동시 태화동 인쇄하우스 신모(35.여)씨 등 2명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초 윈도 98과 포토샵 4.0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입력한 조립식 컴퓨터를 현금 100만원을 받고 신씨에게 판 혐의와 신씨는 이를 구입, 영업에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부터 지적소유권 재산 보호를 위해 PC방과 컴퓨터 학원, 인쇄업소, 생활정보지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복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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