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통행료를 내지 않고 운행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법제처장)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남효응씨 등이 청구한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에 대해 "유료도로법에 과태료부과권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는 관할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징수해야 하므로 한국도로공사의 과태료부과처분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남씨 등은 99년 2월2일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에서 통행료 1천원을 내지 않고 무단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행심위에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을 청구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그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온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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