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과정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병원.기업체.복지시설.행정기관 등 학교외 집단 급식시설의 위생상태나 식품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관리업무 조차 일원화 되지않아 식중독 사고 때마다 원인규명이 늦어지면서 2차 감염자 수를 늘리고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대구지역 8개 구.군청이 이달부터 50인 이상 집단급식시설 208 군데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한 결과, 현재까지 음용수, 도마 등의 가검물에서 대장균 등 각종 세균이 기준을 초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12군데로 나타났다.
또 조리실과 식당이 더럽거나 종업원의 건강진단서 미필, 식품유통기간 경과 등 위생상태 등이 좋지 않은 곳도 25군데가 적발돼 시설개선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다.수성구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34 군데 중 ㅁ병원, ㅅ복지시설 등 5개소, 달서구는 52곳 중 18개소, 중구는 13곳 중 5개 급식시설이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급식시설 879개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150건이 적발됐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행정당국의 위생관리 업무가 산만해 사고시 신속한 대응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단체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업무의 경우 학교급식은 교육부(교육청), 식품접객업소와 도시락제조업소는 보건복지부(자치단체).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물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
위반업소에 대한 적용 법도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검사법, 먹는물 관리법 등으로 각각 달리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소의 경우는 식중독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지도점검은 관할 교육청이 맡도록 돼 있어 복지부나 지자체가 사전 점검과 단속을 할 수 없어 사고발생률을 그만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집단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겨 부식납품에서부터 조리.배식 등에 이르기 까지 수시로 점검, 단속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지적하고 있다.
〈黃載盛.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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