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주주의 경영권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집중투표제가 일선 기업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63개 3월 결산 상장법인중 90.5%인 57개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쪽으로 정관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상장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것으로 정부는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해 상법을 개정했다.예를 들어 A, B, C 3명의 임원을 뽑는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100주를 갖고 있을 경우 예전에는 A, B, C 3명에게 각각 100주 만큼의 찬반권을 가졌지만 이제는 A 임원에게 반대 300 표를 던지고 B, C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기업측이 다소 문제가 있는 임원을 내세울 경우 소액주주들이 이를 막을 수 있다.
또 보람증권 등 22개사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삼성화재와 중앙종합금융 등 8개사는 중간배당제를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동부화재, 삼성화재, 대양금속 등 3개사는 10대1의 액면분할을 실시, 액면가를 500원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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