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법적 공방 예상

입력 1999-05-19 00:00:00

대구시종합건설본부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안심 및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시공업체가 결정되더라도 시를 상대로 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장 입찰 참가업체들이 입찰자격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입찰 자격 시비에 휘말린 삼성엔지니어링측은 18일 "공사 실적 문제로 수주 자격을 잃는다면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자체 조사를 종합해 볼 때 공사 실적 6만t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부산염색공단 공동폐수처리장 공사에서 기존 코오롱엔지니어링 현장(3만t)의 폐수 처리시설을 바꿨기 때문에 증설 현장(3만t)과 함께 6만t 전체를 일괄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장이 '1.2차 처리시설을 포함한 토목, 건축, 기계, 계장, 종합시운전 일체를 일괄 준공했다고 명시된 실적 증명 원본 제출'이라는 대구시종합건설본부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지는 미지수.

삼성엔지니어링의 입찰자격 문제를 제기했던 우방, 화성, 현대정공, 동아 등 다른 참가업체들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업체로 선정되면 시를 상대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낼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 "입찰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증명되는데도 종합건설본부가 입찰을 강행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비호하려는 의도"라며 "대구시종합건설본부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종합건설본부는 "어떤 업체라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이 때문에 공사 자체가 차질을 빚는 사태는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종합건설본부는 19일 오후 18개 업체가 참가한 처리장 입찰을 실시, 이르면 6월 초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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