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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북지부는 17일 한국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의 교원 계약제 전환을 골자로한 학교법인 정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사학 교원의 신분 위협과 전근대적인 사학 장악 기도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시도는 교육민주화와 사학 교사들의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부인하며 학생, 교사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는 사학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법제화 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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