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빌려줬다가 결국 친구도 잃고 돈도 잃게 됐습니다"지난 13일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을 고소하기 위해 대구 달성경찰서에 나온 이모(31)씨는 자신은 한번 만진 적도 없는 2천만여원을 혼자 감당해야할 것 같은 예감에 아득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동차 2대를 구입했는가하면 고액의 사채까지 떠안게 됐다.
지난해 11월 이씨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문모(31)씨에게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빌려주고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해줬다. IMF 이후 생계마저 어렵다는 친구는 행상에 나서기 위해 1t 트럭을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했고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애틋한' 정은 불과 몇개월 뒤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1월 중순쯤 모 자동차 회사로부터 승용차 대금 독촉 통지서가 날아와 눈이 휘둥그래진 이씨는 비로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문씨가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은 뒤 승용차를 2대나 구입해 현금으로 바꿨으며 사채도 500만원이나 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급해진 이씨는 결국 문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달초엔 자동차영업사원이 문씨에게 승용차를 판매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사기행각을 도왔을 수 있다며 영업사원을 고소했지만 그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주민증과 도장을 빌려준 이상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읍사무소에도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됐다.
이씨는 "수입도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자동차대금과 사채를 포함한 2천만여원을 어떻게 갚아나가야할 지 모르겠다"며 "결국 친구의 인생도 망치고 나도 빚갚기에 허덕이게 됐다"며 섣불리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것을 후회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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