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음란 CD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무단 불법복제한 혐의(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컴퓨터 판매업자 이모(36.대구시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O양 비디오' '비디오방 몰래카메라' 등 음란 CD 20장을 20만원에 구입, 이중 12장을 무단복제하고 윈도우98 등 1천30만원 상당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8종 14점도 불법복제한 혐의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