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CD 불법복제 혐의

입력 1999-05-17 15:08:00

대구 남부경찰서는 16일 음란 CD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무단 불법복제한 혐의(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컴퓨터 판매업자 이모(36.대구시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O양 비디오' '비디오방 몰래카메라' 등 음란 CD 20장을 20만원에 구입, 이중 12장을 무단복제하고 윈도우98 등 1천30만원 상당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8종 14점도 불법복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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