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 연장

입력 1999-05-17 00:00:00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신축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의 7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곧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98년5월∼99년말에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고 이 주택 매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근소소득자는 앞으로 매년 분할해 갚아나가는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그러나 상환금의 40%가 120만원을 넘을 경우 120만원만 소득액에서 빼준다.

예를 들어 이 기간중에 신축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200만원씩 10년간 상환한다면 매년 200만원의 40%인 8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또 400만원씩 매년 상환할 경우 40%는 160만원에 이르지만 120만원을 초과하므로 120만원만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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