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김덕중 아주대 총장)가 법학.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추진키로 함에따라 경북대.영남대.계명대 등 지역 주요 대학들은 15일 이의 수용의사를 밝히고 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준비에 들어갔다.
경북대 등은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시행안이 내려오는대로 법.의학 전문대학원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새교위가 14일 발표한 법학.의학 교육제도 개선시안은 현재 고 1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2년부터는 일정한 선발과정을 거친 학사학위 소지자가 법학.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법무(J.D).의무박사(M.D) 학위를 주기로 한다는 것.
새교위의 시안에는 법학 전문대학원의 설치여부는 대학자율에 맡기되 법학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법학과가 폐지되며, 기존의 의과대학은 모두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된다. 또 법학.의학 교육과정이 '4+3'.'4+4'제 등으로 크게 바뀌게 된다.
따라서 학사학위 취득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3년간의 대학원 과정 법학교육을 마치면 법무박사 학위를 받게되며,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또 4년 과정의 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의무박사 학위를 받으며 2단계의 시험을 거쳐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번 시안은 공청회를 거쳐 7월중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며 법학과가 설치된 전국의 79개 대학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법학대학원을 설치 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의 41개 의과대학은 모두 의학대학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북대와 영남대.계명대 등 지역대학들은 기존의 로스쿨제 시행안에 따른 준비작업을 진행해 온 상태여서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에는 적극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신성 경북대 기획연구실장은 "새교위의 교육제도 개선시안은 경북대가 추진해 온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계획과도 일치한다"며 "교육부의 시행안이 내려오는데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법조계는 법학교육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조인 양산을 불러 법률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빚을 우려가 높다며 반대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이제도의 시행에는 진통도 예상된다.
대구지법 박태호 수석부장판사는 "이 개선안은 로스쿨(Law School)제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인식된다"며 "로스쿨 제도를 채택중인 미국에서 변호사수 증가가 수임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때 긍정적 효과 보다 법조브로커 양산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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