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생존조건 및 조기졸업 방안

입력 1999-05-15 14:11:00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이 워크아웃 계획기간 중반에 경상이익 흑자 또는 순익을 내지 못하거나 5년내 부채비율 200% 또는 동종업계 평균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중도탈락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14일 주채권은행 워크아웃팀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워크아웃 생존조건 및 조기졸업 방안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워크아웃을 무한정 지속할 수 없는 만큼 생존조건으로 기업개선작업 시작 5년내 부채비율 200% 또는 동종업계 평균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워크아웃 계획기간 중반에 경상이익 흑자 또는 순익을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기업에 대해서는 중도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생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에 2차 채무조정 기회를 주되 채권단의 채무조정 부담이 클 경우 법정관리나 청산 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 워크아웃 기업이 채권단의 관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개선약정서에 담긴 경영목표를 2년연속 달성하거나 총자구계획의 50%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등 조기졸업의 기본요건도 마련했다.

조기졸업을 위한 경영목표 달성기한은 당초 거론됐던 3년 연속에서 2년 연속으로 다소 완화됐다.

기본요건에는 또 △출자전환, 외자유치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현저히 개선된경우 △경상이익이 실현되고 향후 안정적 수익실현이 기대되는 경우 △주요사업의 제3자 매각이 이뤄진 경우 △보증채무를 해소하고 독자생존 기반이 구축된 경우 △기업개선작업 종료 후 잔여채무에 대해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제시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조기졸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생존조건을 지키려면 약 20여개 워크아웃 기업이 당초 채권단과 체결한 경영개선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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