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버스노선 입찰제 시행

입력 1999-05-15 00:00:00

빠르면 올 7월부터 지역에서도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또 부실 버스업체를 퇴출시키고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버스노선 입찰제가 시행된다.

경북도는 15일 도청강당에서 시.군 교통담당자 및 운수관련 조합.협회 대표자와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이같은 내용의 대중교통 정책방향을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오는 7월 관계법이 개정되면 대중교통업체들의 적자 해소책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입찰제를 시행, 적자분은 정부가 보조해주는 등 경영부실사를 퇴출시키고 경영합리화와 소형업체들의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어촌버스 및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주민들에게는 교통편의를 확충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또 현재 면허제인 마을버스를 등록제로 전환,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체에는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에는 20개 시외버스업체가 1천157대를, 28개 시내 및 농어촌버스업체가 1천37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는 올해 시외버스의 적자노선에 7억5천만원을, 농어촌버스 및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11억1천여만원(국비포함)을 지원해주고 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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