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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벽 5시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범어1동 궁전맨션삼거리까지 신신교통 대구 31바 56XX호 택시를 탄 30대 남자 승객이 요금으로 낸 5천원권 1장이 위조지폐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모(32)씨는 이날 손님에게 5천원권을 받아 요금 1천300원을 제하고 3천700원을 거슬러 준 뒤 확인해 보니 인쇄상태가 조잡한 위조지폐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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