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편파수사 의혹

입력 1999-05-14 15:37:00

군검찰이 병무비리를 수사하면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인들이 무더기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5개월에 걸친 군.검.경 병무비리 합동수사에서 입영대상자 부모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인 및 군무원 22명중 6명이 기소되지 않은 채 구속취소나 기소유예 등으로 석방됐다.

이들중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과장 정인호중령은 지난 97년 입영대상자 부모 S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고 국군수도병원 군무원 김양태(구속중)씨에게 부탁, CT필름을 조작해 S씨 아들의 병역을 면제해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군검찰은 정중령에 대해 알선수재가 아닌 형량이 비교적 가벼운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한 뒤 20일만인 12월28일 구속만기를 이유로 석방, 편파수사 의혹이 일고있다.

특히 군검찰은 정중령의 부탁을 받고 CT필름을 조작한 군무원 김씨는 수뢰액이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중증 신장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 구속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외에도 현역 대위와 원사가 각각 긴급구속 취소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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