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국내근로자 대체기업

입력 1999-05-14 14:21:00

대구·경북 중소기업청 18일 사업설명회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를 국내 근로자로 대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6개월 동안 매월 1인당 50만원씩의 임금을 지원해준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력을 국내 근로자로 대체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18일 대구시 서구 중리동 서대구산업단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212억원(전국)의 예산을 확보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는 이달말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불법취업자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신고기간 이후의 불법체류자 고용기업은 형사처벌키로 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에는 1천500여 업체에 8천여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근무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