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세금 이의신청 심판·심사청구중 택일

입력 1999-05-14 14:33:00

앞으로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나 국세청의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13일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두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당초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전 반드시 거치도록 하되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는 임의절차로 하는 기능조정방안을 검토했었다.

이 관계자는 두가지 절차를 모두 임의절차화할 경우 법원에 부담이 너무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절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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