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 건물 고효율 조명기 의무화

입력 1999-05-14 14:34:00

오는 7월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개정, 5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 연면적 2천㎡이상인 숙박시설과 병원, 연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 3천㎡이상인 판매시설과 사무소, 1만㎡이상인 학교·관림시설을 지을 경우에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공동주택 32평형을 기준으로 5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하루 3시간 사용을 가정할 경우 연간 3만7천원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1년 4개월안에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