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표준관리규약 제정해야"

입력 1999-05-14 14:59:00

아파트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표준아파트관리규약제정, 아파트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오후 흥사단강당에서 아파트비리 척결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표준아파트관리규약을 만드는 것이 아파트 문제 해결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또 공동주택관리령의 세부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 지역 실정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야 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입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관리법을 제정하고 주택정책 입안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토론 참석자들은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해 관리 교육을 지방자치단체가 연 1회 정도 실시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관리비 납부, 각종 공사, 용역계약시 공개경쟁입찰제도 도입, 관리비 외부회계감사 실시 등의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庚達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