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골 수련원 입구 주차위반건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지난 12일 오전 수업시간에 맞추느라 바쁘게 가고있는데 수련원 입구 출입로 포장 덧씌우기 작업때문에 통행을 제한하고 있었다.
수업시간이 다 되어가기에 일단 앞산순환도로 끝지점에 주차해놓고 수업이 끝나고 나와보니 파란색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물론 불법 주차를 한 것은 내 잘못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출입로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도로작업은 계속 진행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휴일이나 일요일에는 등산객이 몰리는 탓에 2중, 3중으로 주차한다. 그럴때는 교통단속은 커녕 교통정리나 주차정리 한번 하지 않으면서 평일 낮 11시쯤 다른 차량 사고위험이 있는 주행도로도 아니고 공사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스티커를 발부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다.
지역주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단속인지 스티커 발부를 위한 단속인지….
정미옥(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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