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협 규정따라 처리

입력 1999-05-13 00:00:00

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정 발효이후 일본어선이 처음으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12일 오후 나포됨에 따라 13일 하루종일 후속 대응책 마련에 바빴다.

해양부는 홍승용(洪承湧)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의 발생경위와 향후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여론의 동향도 살폈다. 해양부는 특히 이번 사건이 향후 우리 어선의 일본 EEZ 침범으로 인한 나포사건의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 한일어업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철저한 사건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경당국에 의해 일본 어선의 우리 EEZ 침범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만큼 과거 우리 어선들이 일본측에 나포된 후 적용된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다. 다시말해 '담보금 또는 담보금보증서 제출'에 의한 석방방식이 유력한 해결방안이라는 것.

해양부 당국자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제18미도리마루호의 위법사실이 확인된만큼 관련규정에 의해 사건을 처리할 경우 양국간 마찰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해양부는 이와함께 일본측에 우리관할수역 침범에 대한 항의의 뜻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우리 어선이 일본측에 나포된 사례는 지난 1월23일 쓰시마 근해에서 제3삼진호와 남영호, 형제호 등이 나포된 것을 비롯, 모두 8차례에 걸쳐 우리 어선이 나포됐고 대부분 기소유예 또는 담보금 납부후 어선및 선원들이 석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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