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공급 소년가장에도 허용을

입력 1999-05-12 14:34:00

소년소녀가장들이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공급대상에서 제외돼 관련법규 개정이 시급하다. 현행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미성년자이기때문에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대부분이 생활보호 대상자인데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주가 안된다면 부당한 일이다.

둘째, 의료보험대상자인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병으로 장기입원해야 할 경우 보증인이나 간병인이 없다는 이유로 대다수 병원에서 거부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입원하고자 할때는 동장이나 구청장(군수)등의 명의로 병원을 의무지정토록하고 간병인은 병원측에서 지정해 그 비용은 의료보험사에 청구하는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상당수가 최저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시.구청 및 일선 동사무소 등에서 이들과 결연해 지원에 나서기도 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기업인 등 여력이 있는 단체의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김창원(대구시 중구 대봉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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