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화랑로와 달서로, 중앙로 등 대구지역 80개 구간 도로의 속도제한을 상향조정하고 대단지 아파트, 공단내 도로 등 지금까지 속도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도로의 속도제한을 규정,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말 사이에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도로 속도제한 규제완화 지침에 따라 138개 구간 도로의 속도제한 상향조정 여부를 심사, 59개 구간도로의 속도제한을 10㎞, 21개 구간도로는 20㎞ 높이는 등 모두 80개 구간 도로의 속도제한을 상향 조정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70㎞에서 80㎞로 속도제한이 상향조정되는 구간은 효목네거리~동대구 I·C(화랑로), 위천삼거리~박석진교 구간등 4개 구간이며 60㎞에서 70㎞로 적용되는 구간은 효목네거리~만촌네거리(무열로), 동대구로 등 26개 구간, 50㎞에서 70㎞로 높여지는 곳은 달서로,원대오거리~반고개 네거리 등 11개 구간이다또 수성못 오거리~가창경계 구간(파동로)와 신천교~동인네거리~대봉삼거리 등 16개 구간은 50㎞에서 60㎞로 조정되며 중앙로, 화원 삼거리~고령군 경계 등 10개 구간은 40㎞에서 60㎞로, 동촌 구도로와 월촌고가 삼거리~월배 고려자동차학원앞 도로 등 13개 구간은 40㎞에서 5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대단위 아파트와 공단내 도로의 경우 편도 2차로 이상일 경우 60㎞, 편도 2차로 미만일 경우 50㎞로 속도제한이 적용되며 폭 10m이상 도로로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는 40㎞, 중앙선 없는 도로및 폭 10m미만 도로는 30㎞로 속도제한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와 함께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 교체작업을 벌여 후속조치가 끝나는 도로에 대해 단계적으로 속도제한 상향조정및 속도제한 규정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金知奭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