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자를 유치, 건설한 북구 칠곡택지지구내 '국우터널' 통행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키로 결정하자 이 지역 주민들은 "각종 건설 분담금은 돌려주지 않고 요금만 징수한다"고 반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칠곡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 주민단체인 강북지구 아파트연합회는 11일 "대구시가 칠곡택지지구를 분양하면서 쓰레기소각장 건설비용 명목으로 234억여원을 분양 대상자들로부터 받아놓고 지난 97년 착공하려한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돈을 주민들에게 환원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측 관계자는 또 "쓰레기소각장 분담금외에도 주민들은 아파트와 토지 등을 분양받으면서 중앙고속도로와 4차 순환선 건설비용으로 각각 123억원과 710억원을 이미 부담한 것으로 돼있다"며 "이런 실정인데도 중앙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크게 오르고 4차 순환선의 일부인 국우터널까지 유료화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측은 쓰레기소각장 분담금이 국우터널 사용료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요금부과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택지를 개발할 때 분양대상자들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쓰레기소각장 건설시기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분담금의 전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ㅂ건설 등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북구 국우동에서 동서변 택지지구를 잇는 총연장 1.6km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난해 9월 완공했으며 올 2월 이 구간 사이에 건설된 길이 370m의 국우터널에 대해 유료화를 결정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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