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내각제 논의 유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리없이 내각제 개헌 준비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자민련 내각제 추진위(위원장 김용환 수석부총재)는 지난 2월2일 총재단회의에서 통과된 헌법요강을 바탕으로 내각제 개헌안의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독일식 순수내각제를 골격으로 한 이 헌법안은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대통령,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등 총 135개조항과 부칙 5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안은 총리를 수상(首相)으로 바꾸고 현재의 국무회의는 '내각회의'로 이름을 바꿨으며 현행 헌법의 '대통령절'인 제4장1절은 '수상절'로 대체하는 등 수상의 지위를 크게 격상시켰다.
특히 헌법안 74조는 수상을 내각의 수반으로 규정, 정부를 통할하고 국정전반을 운영한다고 규정했으며, 수상의 임명은 대통령이 국회 원내 다수당 대표들과 협의해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토론없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토록 했다.또 대통령의 지위는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도록 했지만 조약이나 비준, 선전포고 등 주요 외교절차는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내각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토론없이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했다.헌법안은 국회의 권한도 강화, 대통령의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총리직속으로 옮기고 내각위원(국무위원)의 3분의 2를 국회의원 가운데서 임명토록 했다.
이어 헌법안은 내각이 결성된뒤 1년간 국회가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도도 채택했다.
이와함께 부칙에는 개헌안이 통과된 후 구성된 국회 첫 소집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수상을 뽑도록 규정했으며, 현 15대 국회는 임기말까지 존속토록 하고, 대통령 역시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했다.
내각제 개헌안 마련 작업에 관여한 자민련의 한 당직자는 "헌법안의 조문화 작업이 실무선에서 마무리 된 만큼 8월말 내각제 논의 유보기간 이후 관련학자 및 당중진들과 협의해 최종 완결짓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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