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최종안 극적 합의

입력 1999-05-11 15:32:00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간의 의약분업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의약분업에 따른 병·의원과 약국의 합병 등 구조조정 작업이 급속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내년 7월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를 의약분업 대상기관으로 하고 주사제도 분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분업안에 10일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분업안은 시민단체가 내놓은 중재안으로 △병·의원과 보건소의 외래조제실 폐지 △항암제 등 일부 제제를 제외한 주사제 포함 △환자 동의시 대체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등 일부 관련단체가 이 안에 대해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조제실을 없애고 주사제를 포함하는 분업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또 의약품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의약분업 최종안 마련으로 지역의 의·약계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환자들이 약을 쉽게 구하기 위해 중·대형 약국 인근에 위치한 병·의원으로 몰리면서 동네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감소로 경영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의원간 합병이 급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병원도 하루 3천~4천여명에 달하는 외래환자들의 약을 조제하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지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조제인력을 내 보낼수 밖에 없다.

특히 약국의 경우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내년 7월이전까지 변두리 소형 약국 상당수가 문을 닫게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병·의원이나 시내 중심가, 백화점, 할인점 인근의 중·대형 약국 개업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구서는 지난 97년까지만 해도 20여개에 불과했던 중·대형약국이 의약분업 논쟁이 본격화되던 지난해부터 서서히 늘어나 현재는 40여개소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나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상당수 약국이 확장개업을 준비중이다.대구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이 실시될 경우 현재 영업중인 1천100여개 약국 가운데 변두리에 위치한 500여개소(45% 정도)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의약분업이 이뤄질 경우 제약회사들도 유명 약품과의 '약효동등성' 실험에서 합격하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정의약품'에 포함돼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하면 동종업계에서의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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