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대구도시가스회사 대표명의로 자동안전차단형 밸브(퓨즈콕)를 5월말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경고성 공문을 받았다.
가스안전점검요원이 1년에 2회씩 가스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매월 4일에 가정에서는 점검표에 명시된대로 자체 가스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 그런데 1만5천원씩이나 주고 퓨즈콕을 달도록 강요하는 것은 주민을 너무나 경시하는 처사같다.어떤 근거에 의해 과연 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구정수(대구시 수성구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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