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목마-'지나친 사생활 침해' 처벌

입력 1999-05-10 00:00:00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O양 비디오 사건' 등을 '집요한 사생활 침해행위' 즉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 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특정인을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팩스 등),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특정인의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전달,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O양 비디오와 유사한 것을 제작.배포.유통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스토킹을 하는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명령 △상담.수강 명령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토킹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교정을 모색하는 등의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특히 수사단계에서 스토킹 가해자의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직권 △법원에 대한 신청 △피해자, 피해자의 대리인, 후견인 이해관계인의 신청 등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편지.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등 요양소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해 형 확정 이전단계부터 피해자 '우선보호'에 주력했다.

또 보호처분이 신청되면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호처분의 타당성을 반드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안은 그러나 접근금지명령은 1년, 사회봉사명령은 6개월, 상담.수강명령은 100시간 등으로 제한, 가해자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피하는 대신 보호처분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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