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군수 소유 '20년 인도' 도로편입 보상

입력 1999-05-10 00:00:00

봉화군이 20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인도로 사용한 특정인의 토지에 대해 상부기관의 지시에도 불구, 보상금을 지급해 문제가 되고있다.

군은 작년 9월 봉화읍 포저리 시가지 개발사업을 펴면서 당초 15m이던 도로를 20m로 확장하면서 편입된 포저리 엄태항 군수 소유 4필지 16.03평에 대한 보상가를 평당 411만190원씩 모두 6천745만원을 지급했다.

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지는 총 27필지 566평(지장물 17건)으로 보상가는 10억원이며 이중 5억여원이 엄군수와 동생에게 보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에 앞서 군은 편입된 엄군수의 토지 일부가 20년동안 주민들이 인도로 사용해오던 것임을 들어 경북도에 질의, "20년 이상된 토지(도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군은 경북도의 지침을 토지로 국한시켜 대지는 제외된다며 엄군수의 땅을 대지로 간주해 보상해 주민들로부터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주기위한 특혜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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