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비리 복마전"

입력 1999-05-10 00:00:00

前간부 등 3명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출금전표 등을 위조, 고객예탁금 31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ㄷ새마을금고 전직 전무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총무 장모(24·여)씨 등 전현직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2년 1월 고객 김모씨 등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5억5천만원을 인출,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뒤 이를 채워 넣기 위해 장씨 등과 공모, 같은해 11월 출금전표를 또다시 허위로 작성, 예금주 최모씨의 계좌에서 5천400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337회에 걸쳐 31억원 상당을 빼낸 혐의다.

안동경찰서는 10일 담보물을 실제 가격 보다 높게 매기는 수법 등으로 62억여원을 불법대출해준 안동 ㅅ새마을 금고 전 이사장 조상채(56)씨와 전 전무 조영호(43)씨, 건축업자 유원재(39·안동시 금곡동 태성아파트)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씨 등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건축업자 한상헌(39)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97년 4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1인당 대출 한도액 1억5천만원을 초과, 유씨에게 20차례에 걸쳐 17억2천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지금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62억6천여만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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