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센터 설계번복과 관련, 대구시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채병하대구상의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키로 하자 무역센터 및 상의 관계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무역센터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경비의 일부이기 때문에 책임 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 또한 당시 감사원감사까지 두차례 받았지만 이사회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채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선에서 마무리 됐지 않느냐는 것.
무역센터측은 법률자문을 구했지만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인 마당에 변호사비용을 들여가며 구상권을 청구할 실익이 없지 않느냐는 주장.
채회장도 할 말은 많다. 당초 무산위기에 놓인 무역센터 설립을 위해 500억원의 국비를 따왔는데도 공로는 인정않고 경영책임만 물으려 한다며 불쾌한 반응이다.무역센터측은 또 그동안 자산운용 등으로 80여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원인행위의 책임주체는 가리기 어렵지만 당시 이사회의 잘못으로 5억1천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대구시는 승소여부를 떠나 이기회에 책임소재를 가리고 구상권 논란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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