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한통과장 구속

입력 1999-05-08 00:00:00

대구지검 특수부 김환검사는 8일 전화선 가설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자로부터 2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통신 조달본부 토목팀 이모(45)과장을 구속하고 설계부장 김모(44)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7년 6월부터 98년 11월까지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달서전화국 인입 통신구 공사의 감독업무를 맡으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개 건설업체로부터 모두 2천9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

수배를 받고 있는 김씨는 뇌물수수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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