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7일 '불가'입장을 공식으로 밝히며 현재 경찰이 대행중인 즉결심판 청구권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검찰 대응=법무부는 이날 '경찰수사권 독립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기본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국가소추기관으로 설치된 검찰제도가 부정돼 형사소송구조의 근간이 붕괴된다"며 "경찰의 불법수사, 증거채택거부 등을 감시, 시정하는 유일한 견제장치인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국민의 인권상황은 현저히 악화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법무부는 또 "미국, 일본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경찰이 체포, 압수수색 등 초동 수사단계의 수사권외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갖는 사례가 없으며 특히 수사종결권, 소추권은 모두 검찰의 권한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초도순시차 광주지검을 방문한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도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많을 수록 좋은 것인 만큼 현행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움직임=경찰청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가지려다 김광식 청장의 지시로 취소했으나 "검찰의 입장은 수사권 독립요구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키로 하는 등 수사권 독립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특히 일선 소장파 경찰 간부들인 경찰대 출신들은 9일 총동문회 차원에서 총회를 갖고 수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개혁, 자정, 단결 의지를 다지고 수사권 독립의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또 이달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자치경찰제 최종 방안을 보고할 때까지당정 협의등을 통해 정치권을 상대로 수사권 독립 필요성을 적극 제기, 자치경찰제입법화시 수사권독립을 포함시키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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