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중기 법인세 50% 감면

입력 1999-05-06 14:55:00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들은 올해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사실상 50% 감면받는다.

또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의 대형기업 가운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플러스인 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상태와 부채비율에 대한 등록요건의 적용이 면제된다.

이와함께 빠르면 연말부터 장외거래제도가 전격 도입돼 비상장, 비등록 기업들의 주식도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오후 이규성(李揆成) 재경부장관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창업관련 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들에 대해 해당연도과표 소득금액(세무상의 소득금액)의 50%를 손비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사업손실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만 받고 증권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코스닥시장에서 증권거래소로 옮겨가는 경우는 준비금 잔액 전부를 일시에 환입하기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감면액의 5년후 복리이자를 감안하면 코스닥 등록 중소업체들은 사실상 법입세를 50%정도 덜 내는 셈"이라면서 "곧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3~5년간 적용하되 실효가 있을 경우 계속 연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