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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합은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집회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법률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