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독도 입도 승인 업무가 해양경찰청에서 경상북도에 이관돼 독도 방문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92년부터 독도 입도 승인 업무를 관장해온 해양경찰청은 지금까지 경비이유등으로 독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이번 정부의 행정규제 중단지시에 따라 관할청인 경북도와 울릉군에 출입 승인 업무를 이관했다.
그동안 울릉주민이나 어민들이 독도에 들어 가려면 절차가 까다로워, 97년 11월에 준공된 독도 접안시설(사업비 172억)과 어업인 숙소(사업비 4억8천만원)시설이 마련된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독도에 정박한 어선이나 접안허가를 받은 어선은 단 한척도 없었다.
울릉주민들은 출입승인 업무가 관할청인 경북도와 울릉군에 이관되면서 출입 규제가 대폭 완화돼 어민소득과 울릉군 부속도서인 독도를 이용한 관광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법령근거는 없으나 지리적 여건및 특수성,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 왔다고 밝히고 독도 접안시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안전문제가 해소돼 "독도승인업무"가 관할청 으로 이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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