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

입력 1999-05-04 14:50:00

국회는 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과 1개 동의안 등 모두 6개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법안 및 동의안 요지.

▲정부조직법(개정)=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하며,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하며,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보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개정)=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인사위를 설치하고 공무원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제정)=노동자, 사용자, 정부, 공익을 대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원칙과 방향,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협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노와 사측도 의결사항의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 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제정)=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급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정부투자기관의장.부기관장, 상임감사 등과 소장이상 장관급 장교, 병무청 4급이상 공무원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토록 하며, 병무청장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 후 관보에 공개토록 함.

▲99년산 추.하곡의 결정매입가격과 약정 매입량 결정 및 99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99년산 추곡 매입가격을 전년 대비 5% 인상, 일반벼 매입가격을 40Kg 조곡기준 1등품은 5만5천90원, 2등품은 5만2천640원 등으로 하고 매입량은 697만6천섬으로 하며 하곡매입가격도 전년대비 5%를 인상, 겉보리와 쌀보리 매입가격을 40Kg 1등품 기준으로 각각 2만9천120원과 3만3천원으로 하고 하곡매입량은 40만섬 범위내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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