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ㄱ대 전자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24)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자취방에서 컬러복사기를 사용, A4용지에 1만원권 지폐 12장을 복사한 뒤 이 날 밤 9시50분쯤 대구시 중구 교동 한 사창가에서 5장을 사용하다 복사상태가 조잡해 위조지폐 임을 알아 챈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