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경찰제 추진은 신중히

입력 1999-05-03 15:19:00

지방경찰제가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 같다.

사실 지방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제가 벌써 2기로 접어든 시점인 점을 감안할때 그 도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당연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지방자치제가 우리보다 앞선 여러 국가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지방 치안문제는 그 지방의 독립된 경찰이 맡는게 효율성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 타당성에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시안의 골격인 시.도지사에게 인사권 예산권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정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의 수중에 지방경찰이 장악된데 따른 부작용을 먼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 경찰의 중앙집권체제아래서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늘 도마위에 올라 민감한 사안이 불거질때마다 논란을 빚어온게 사실인 점을 감안할때 지방경찰이 됐다 해서 예외일 수 있겠느냐는게 논란의 근원이다.

경찰의 생리상 그 수장(首長)인 지방경찰청장을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움직임이나 방향은 임명권자의 의도대로 가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임명권을 가진 광역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방 경찰조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건 불보듯 뻔한 이치이다.

물론 이 독주를 막기위해 총경급이상의 인사권은 중앙경찰청장이 맡는 견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외견상 그럴듯 해보이지만 사실상의 견제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다 예산권마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됨으로써 그 권한은 더욱 막강할 수밖에 없다.

강력한 견제장치라 할 수 있는 지방경찰위원회가 있지만 그 구성원인 5명의 위원중 3명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돼 있어 이 위원회도 사실상 단체장의 영향력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광역단체장이 순수하게 경찰조직을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쉬운일이 아니다. 중앙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고 선거를 의식한 여러 부작용이 경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지방치안'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수 도 있다.

벌써 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청장에 뜻을 둔 일부 고위직 경찰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판이니 그 부작용은 의외로 클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민감한 문제를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율하느냐가 지방경찰제의 성공여부를 가늠한다는 점을 유념, 묘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 지방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그 자체도 획기적인 사안인데다 검찰과의 큰 마찰이 예상되는 핵심인 만큼 양자의 이견을 최소한 좁혀 양쪽이 승복할 수 있는 선에서 결실을 맺어야할 난제임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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