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주차금지' 장애물 설치 주택가 미관 크게 훼손

입력 1999-05-03 15:29:00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주차금지라고 쓴 쓰레기통이나 기타 장애물을 놓아 둬 다른 사람이 아예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해 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들을 내놓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위법행위다.평소 우리차가 자주 대는 곳이니 다른 사람들은 가능하면 오랜 시간동안 주차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란다는 정도로 부탁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집앞 도로에 자기 마음대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하천을 복개하거나 골목길을 넓혀 만든 도로를 개인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자신의 땅인 양 다른 사람들은 아예 주차를 못하도록 해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용도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내 놓은 장애물들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하겠다.

윤수진(대구시 남구 대명7동)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