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땐 직장인부담 2배

입력 1999-05-03 15:32:00

'국민연금 파동'으로 직장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보험이 완전 통합되면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가 1.5~2배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직장의보 노조에 따르면 내년 의료보험 통합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보수총액이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평균 1만5천800원씩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지역, 공무원.교직원의보의 보험료부과체계를 소득단일 기준으로 묶어 그동안 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된 상여금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보험료 부과에 적용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직장의보 가입자들의 평균 표준보수월액은 107만8천원이지만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면 보수총액은 160만6천원으로 49% 늘어나게 되고 평균의보료도 3만2천344원에서 4만8천165원으로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의보 통합시 자영자와 근로자간의 소득파악 차이만큼 직장인에게 이전될 부담분을 추가하면 실제 보험료 인상분은 2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은 부양가족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존 직장의보 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연봉제 적용을 받는 직장근로자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퇴직금 부분에서 지원받던 보험료가 없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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