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나이트클럽 운영 향촌동파 행동대원 영장

입력 1999-05-03 14:59:00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는 3일 무허가로 유흥업소를 운영,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로 '향촌동파' 행동대원 이모씨(26.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하순부터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ㅂ나이트 클럽을 무허가로 운영, 7천2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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