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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하루 폐수배출 허용량이 1천t에서 2천t으로 늘어나고 지원자금의 신청기간도 연장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에는 소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중규모 공장도 입주할 수 있게돼 35.9%에 불과한 전국 86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평균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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