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계의 집회에서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엄정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청사에서 정해주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동,산업자원,교육부,대검찰청,서울시 등의 차관 및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관계대책회의를 열어 불법집회에 대한 이런 방침을 정리했다.
정부는 특히 민주노총의 서울역 집회와 집회후 명동성당까지의 행진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와 학생들의 차도점거 등 폭력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평화적인 집회진행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런 사전요청에도 불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주노총에 대해 책임을 묻고, 폭력행위 가담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을 민주노총에 아울러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