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30일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이들의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이날 국민회의 권정달 장영달, 자민련 이동복의원 등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가결, 국방위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병역신고 대상자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국가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1급 이상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한 별정직 공무원 △특1, 2급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신고대상자가 병역사항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등의 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