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직계비속 병역공개 의무화

입력 1999-05-01 15:14:00

국회 국방위는 30일 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이들의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이날 국민회의 권정달 장영달, 자민련 이동복의원 등 여당의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가결, 국방위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병역신고 대상자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국가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1급 이상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한 별정직 공무원 △특1, 2급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신고대상자가 병역사항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등의 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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